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아주인칼럼

.

NEW [칼럼]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 홍보실
  • 2024-05-14
  • 1637

[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난 2일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민원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 사전 예방과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과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악성 민원의 개념을 정립해 어떤 행위들이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 종결 가능한 민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 시간을 부여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제5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다(제3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5135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