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임대용역] 교내 음료 및 커피자판기 임대 업체 선정
1. 입찰건명 : 교내 음료 및 커피자판기 임대 업체 선정
2. 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 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제안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 3위인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선정
3. 입찰세부일정
가. 입찰공고 : 2011. 11. 18(금),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나. 현장설명회 개최 : 2011. 11. 25(금) 15:00, 율곡관 252-1호(회의실)
*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 2011. 12. 2(금) 17:00까지, 구매관재팀(율곡관 303호)
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실시 : 2011. 12. 6(화) 15:00, 율곡관 204호(제1회의실)
마. 평가순위 통보 및 협상 실시 : 2011. 12. 7(수)~ , 구매관재팀(율곡관 303호)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품목 입찰금액의 5/100)을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항의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최근 3년이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자판기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회사개설 2년 이상인 업체
라.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
마. 자판기 운영대수가 200대 이상인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입찰의 무효
가. 본 대학에 제출한 입찰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매담당자(☏031-219-2067)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품목 및 입찰참가신청서와 상세한 규격서 등의 관련서류는 본 대학교 구매관재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www.ajou.ac.kr/tender/tender.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