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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2022회계연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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