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외국인은 자국어가 영어 경우 응시 불가
불합격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가능
구분 | TOEIC | TEPS | IEL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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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Level | ACTFL | |||||
면제기준 | 730 | 329 | 6.0 | 534 | 200 | 72 | 67 | 89 | 110 (Level 5) | IM1 | IL |
본교 출신(학부 2009년 신입학자부터) 대학원 진학자 중 기준을 충족한 자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 조치
외국인 학생의 어학시험 인정 기준
변경 전(2019-1학기까지) | 변경 후(2019-2학기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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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이전 입학생 적용 | 2011-2학기 이후 입학생 적용 | 입학 시기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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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2019-1학기까지 이수 기준) | 변경 후 (2019-2학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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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초급) 및 영어(중급) 모두 이수대상 자 | 영어(초급) 및 영어(중급) 모두 이수한 자 | 영어 이수 의무 없음 |
영어(초급)만 이수한 자 | 영어 이수 | |
두 과목 모두 미 이수자 | 영어 이수 | |
영어(중급) 이수 대상자 | 영어(중급) 이수한 자 | 영어 이수 의무 없음 |
영어(중급) 미 이수자 | 영어 이수 |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합격자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통하여 외국어면제가 된 학생은 수 강 대상자가 아님
외국어 대체과목 영어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용도이며 당해학기 정규 성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음.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진행되므로 세부과목 및 일정은 학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