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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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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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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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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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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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기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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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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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업연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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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 및 연구진척 수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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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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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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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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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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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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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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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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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에 따른 임금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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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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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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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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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학과장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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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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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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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그 밖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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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학원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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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 및 학습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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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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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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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은 대학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책임을 진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 대학원생은 권리장전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대학원생 간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대학원생은 연구와 결과물에 대하여 교수와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위 권리장전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